[요지] 잔금청산에 대한 거증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89.4.25로 확인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잔금청산에 대한 거증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89.4.25로 확인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외 4필지의 잡종지 163.1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2.19 매매를 원인으로 89.4.11 창원시로부터 취득등기를 하여 위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89.4.25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를 79.12.19 취득하여 89.4.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6 89년귀속 양도소득세 3,231,160원 및 방위세 323,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여서 등기만 89.4.25에 하였을 뿐 실제는 쟁점토지를 79.12.19 청구인의 조카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되어 있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을,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에 대한 거증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89.4.25로 확인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