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4096 선고일 1994-11-18

[요지] 청구인의 무지로 90.12.28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양도일은 82년 12월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충무세무서장이 94.1.3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8,074,660원 및 동 방위세 1,614,93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장승포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2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이전 등기한 날인 90.12.28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94.1.3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74,660원 및 동 방위세 1,614,9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 이의신청을,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90.9㎡)에 20년이상 거주하다가 경상남도 장승포시 OO동 OOOOO 소재의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82.12.31경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등을 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80.11.8~90.3.6) 및 위 OOO과는 서로 믿는 관계로 90.12.28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등에 대한 토지·건축물과세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년 이후의 재산세 등을 청구외 OOO이 부담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며,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12.28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82년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무지로 90.12.28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양도일은 82년 12월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2.12.3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OOO간의 친분관계로 서로 믿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온 것이며,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도 그 등기지연 사유중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바, 경상남도지사의 고시 제262호 (80.11.8)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이 80.11.8이며 그 환지처분인가일자는 90.3.6로 확인되고 있다.

(2) 82.12.31 이전의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82.12월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83.1.1 이후의 쟁점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OOO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 84.6.27 당시 거제군 장승포읍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비 1,200,000원을 위 OOO의 남편인 OOO가 85.12.23 OO토지구획정리조합장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토지보상비조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83.1.1 이전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지 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당시 OO리장)등 4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82.12.31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 또한 위와같은 제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인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에 관련된 매매대금을 82.12.31 이전에 청구인에게 청산하고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한 날은 82.12.31 이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일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일을 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0.12.28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