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무지로 90.12.28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양도일은 82년 12월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무지로 90.12.28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양도일은 82년 12월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충무세무서장이 94.1.3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8,074,660원 및 동 방위세 1,614,93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장승포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2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이전 등기한 날인 90.12.28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94.1.3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74,660원 및 동 방위세 1,614,9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 이의신청을,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2.12.3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OOO간의 친분관계로 서로 믿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온 것이며,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도 그 등기지연 사유중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바, 경상남도지사의 고시 제262호 (80.11.8)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이 80.11.8이며 그 환지처분인가일자는 90.3.6로 확인되고 있다.
(2) 82.12.31 이전의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82.12월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83.1.1 이후의 쟁점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OOO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 84.6.27 당시 거제군 장승포읍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비 1,200,000원을 위 OOO의 남편인 OOO가 85.12.23 OO토지구획정리조합장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토지보상비조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83.1.1 이전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지 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당시 OO리장)등 4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82.12.31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 또한 위와같은 제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인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에 관련된 매매대금을 82.12.31 이전에 청구인에게 청산하고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한 날은 82.12.31 이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일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일을 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0.12.28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