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매촉진비는 청구인이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지출한 것으로 접대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판매촉진비는 청구인이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지출한 것으로 접대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9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험대리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로 92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실지조사하면서 회의진행비 11,255,500원은 사업에 관련된 경비로 보지아니하고, 판매촉진비 4,922,360원은 접대비의 성격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용인한도초과액 1,968,94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17,971,723원으로 결정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3,44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회의진행비를 보면 사업장소재지 및 인근장소에서 개최된 회의진행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구청소재지를 달리하는 곳의 식대와 전집류 서적구입대등으로, 청구인은 보험모집인등과의 회의 진행은 업적독려 및 사기진작차원의 팀장회의 또는 전체회의로 인근식당 또는 야외로 나가 회식을 하는데 사용된 경비이고 통상 월 1-2회 대리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나, 회의진행에 대한 회의록이나 회의일지등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은 월 6-7회의 식대 및 서적구입대 영수증이다.
② 판매촉진비의 내용을 보면 선물셋트 구입비 9건 및 식대 4건으로 청구인은 불특정고객에 대한 보험상품선전용이라고 주장하나, 선물대는 무선전화기·커피셋트등 한정적인 수량을 구입한 것이고 식대는 일반식당의 접대성격의 비용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보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사용한 일반식당의 식대는 회의개최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횟수, 회의 내용을 볼 때 회의진행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접대성격의 경비로 보아지므로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판매촉진비 또한 일반 접대성격의 비용으로 보아지므로 접대비한도를 시부인 계산하여야 한다. 회의진행비와 판매촉진비를 접대비 시부인계산하게 되면 이미 접대비 용인한도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불산입하게 되어 처분청이 회의진행비를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지않고 필요경비불산입하고, 판매촉진비를 접대비시부인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