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없는 회의진행비 및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 산입할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087 선고일 1994-10-11

[요지] 판매촉진비는 청구인이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지출한 것으로 접대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9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험대리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로 92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실지조사하면서 회의진행비 11,255,500원은 사업에 관련된 경비로 보지아니하고, 판매촉진비 4,922,360원은 접대비의 성격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용인한도초과액 1,968,94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17,971,723원으로 결정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3,44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회의진행비는 보험모집인들과 통상적인 회의 즉 정상적인 보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과 및 음식물등을 제공한 비용으로 업무에 관한 회의 진행에 지출한 것이고, 판매촉진비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험상품을 선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사용한 회의 진행비는 사업장소재지인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인근의 장소가 아닌 주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동구 OO동, 영도구등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의 사업경비중 제수당을 제외한 회의진행비가 그 구성비의 48.6%를 차지하는 사실로 보아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 개최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는 청구인이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지출한 것으로 접대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회의진행비와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0조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제4항에서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이 건 회의진행비를 보면 사업장소재지 및 인근장소에서 개최된 회의진행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구청소재지를 달리하는 곳의 식대와 전집류 서적구입대등으로, 청구인은 보험모집인등과의 회의 진행은 업적독려 및 사기진작차원의 팀장회의 또는 전체회의로 인근식당 또는 야외로 나가 회식을 하는데 사용된 경비이고 통상 월 1-2회 대리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나, 회의진행에 대한 회의록이나 회의일지등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은 월 6-7회의 식대 및 서적구입대 영수증이다.

② 판매촉진비의 내용을 보면 선물셋트 구입비 9건 및 식대 4건으로 청구인은 불특정고객에 대한 보험상품선전용이라고 주장하나, 선물대는 무선전화기·커피셋트등 한정적인 수량을 구입한 것이고 식대는 일반식당의 접대성격의 비용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보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사용한 일반식당의 식대는 회의개최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횟수, 회의 내용을 볼 때 회의진행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접대성격의 경비로 보아지므로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판매촉진비 또한 일반 접대성격의 비용으로 보아지므로 접대비한도를 시부인 계산하여야 한다. 회의진행비와 판매촉진비를 접대비 시부인계산하게 되면 이미 접대비 용인한도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불산입하게 되어 처분청이 회의진행비를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지않고 필요경비불산입하고, 판매촉진비를 접대비시부인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