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078 선고일 1994-12-13

[요지] 분양대금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 대금의 영수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신축·분양의 실지사업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89.7.31 준공된 경남 삼천포시 OO동 OOOO 소재 연립주택 9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의 실지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부산지방 국세청의 조사통보에 따라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 314,109,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4.1.3 청구법인에게 89 사업년도 법인세 41,270,870원 및 동 방위세 5,283,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이의신청, 94.4.30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사업자등록에서부터 건축허가, 준공, 소유권보존등기, 분양 및 삼천포세무서에 소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청구법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은 청구법인에 대지만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분양수입 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분양시 분양받는 자에게 교부한 입금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공급자로서 분양대금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건축허가서·등기부등본·도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등에 의하면 신축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명의상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 OOO의 남편인 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각각 93.9.23자 및 93.9(일자미상) 작성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소재대지를 매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 분양하였고 OOO는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분양대금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 대금의 영수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의 실지사업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