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대금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 대금의 영수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신축·분양의 실지사업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판단됨
[요지] 분양대금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 대금의 영수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신축·분양의 실지사업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89.7.31 준공된 경남 삼천포시 OO동 OOOO 소재 연립주택 9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의 실지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부산지방 국세청의 조사통보에 따라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 314,109,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4.1.3 청구법인에게 89 사업년도 법인세 41,270,870원 및 동 방위세 5,283,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이의신청, 94.4.30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사업자등록에서부터 건축허가, 준공, 소유권보존등기, 분양 및 삼천포세무서에 소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청구법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은 청구법인에 대지만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분양수입 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분양시 분양받는 자에게 교부한 입금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공급자로서 분양대금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