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4077 선고일 1994-09-30

[요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6.2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50,000원은

1. 93.4.1 (주)OO조경에게 지급한 조경 공사비는 클럽하우스 주위 조경공사비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8.6.25 골프장(OO개발 사단법인)을 개장하여 영업을 개시한 후 골프장 주변 시설물에 관상용 나무 식재등 조경공사를 하였으며 94.1.25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경상남도 OO군 웅천면 OO리 OOO 청구법인의 조경공사(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 6,85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로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4.3.17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취지를 위배한 처분이며, 청구법인은 88.6.25 골프장을 개장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각 시설물의 주변에 관상용 나무를 심는 등 조경공사를 하고 이를 대차대조표상 “조경”이라는 유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골프장의 조경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와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는 바 이 건 조경공사는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공된 후에 환경개선을 위한 별도의 목적을 가진 지출이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6호 기구, 비품 제10목의 생물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6호 (비품·기구) 중 제10목의 생물 중에서 “식물”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보기위하여는 기구, 비품 등으로 인정되는 관상용 분재등에 국한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골프장 환경개선용으로 식재된 정원수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이를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중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공사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91.12.31신설)에서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93년도 중에 골프장공사비로 지급한 공급가액은 93년도 제1기에 114,226,581원 제2기에 119,237,158원 합계 233,463,739원이고, 처분청은 92년도 제1기에 56,849,582원 제2기에 9,015,666원 합계 65,865,248원에 대하여는 그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67,598,491원에 대하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공제부인 대상 금액 중 6,85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불공제 매입세액 중 불복한 매입세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 자 공급받은금액 매입세액 공 급 자 공 사 내 역 93.2.17 18,300,000 1,830,000 OO조경 춘계조경공사(코스조경) 93.3.25 42,700,000 4,270,000 〃 〃 93.4.1 7,500,000 750,000 (주)OO 조경 겹벗나무식재공사(진입입로 및 크럽하우스) 68,500,000 6,850,000

(3) 골프장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 및 절토공사, 골프장코스내의 잔디 및 임목의 식재, 벙커등의 설치와 같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비에 대한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은 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 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건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당해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국심93경 3041,94.5.3: 같은 뜻임),

(4) 토지의 조성등과 관련이 없는 건축물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조경의 공사내역을 보면 93.2.17 자 매입세액 1,830,000원 및 93.3.25 자 매입세액 4,270,000원은 골프장의 코스와 관련된 춘계조경공사로서 이는 골프장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나, (나) (주)OO조경의 조경공사내역을 보면 93.4.1자 매입세액 750,000원은 진입로 및 크럽하우스와 관련된 겹벗나무식재공사로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중 3. (5)의 정원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3광 2773, 94.8.26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