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채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032 선고일 1995-02-16

[요지] 사채 000원의 경우 대여당시 차용증서 및 근저당설정등 채권확보 사실이 없고 월 이자계산도 불분명하여 금전대차의 사회적 통념에 부적합하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1 그의 어머니 OOO과 1/2지분씩 공동으로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48.6㎡ 및 지상 3층건물 12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382,500,000원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140,534,467원을 제외한 241,965,533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4.1.19 청구인에게 88.8.1 증여분 증여세 184,541,400원 및 동 방위세 36,908,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2 이의신청 및 94.4.9 심사청구를 거쳐 94.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70.4월부터 81.11월까지 140개월간 OOOO시장 OO상사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급료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월 급료를 100,000원으로 하여 14,000,000원으로 계산하였는바, 퇴직금이 5,000,000원이면 최종월의 급료가 4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급료합계를 계산하여야 하고,

(2) 88.7.27 해지한 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면서 부동산 매각대금 26,220,000원을 제외한 23,78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의 사채를 얻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가 노령이고 근저당등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 아니 하다는등의 이유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전문사채업자와의 자금거래가 아닌 친분관계에 있는자와의 자금융통의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급료합계액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용주였던 청구외 OOO가 사실확인서에서 최종급료가 100,000원이었다고 확인하였고, 88.7.27 해지한 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 50,000,000원중 26,220,000원은 78.12월 매각한 부동산대금으로서 이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정기예금 50,000,000원중 26,220,000원을 제외한 23,78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며, 사채 90,000,000원의 경우 대여당시 차용증서 및 근저당설정등 채권확보 사실이 없고 월 이자계산도 불분명하여 금전대차의 사회적 통념에 부적합하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함에 있어, 급료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중 취득자금 인정액이 적정한지 여부, 사채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0.12.31 신설된 같은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본인소유재산 처분가액·부채등 당해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이 신설되기 이전이라도 재산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 다. 과세처분 내용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35세의 부녀자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382,500,000원(청구인 지분)에 달하는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78.12 매각한 부동산대금 26,220,000원, 쟁점부동산 전세보증금채무 51,000,000원, OO은행 정기예금 및 OO자금 인출액 20,534,467원등 97,754,467원에 대하여는 전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70.4월부터 81.11월까지 140개월간 OOOO시장 OO상사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급료를 월 100,000원씩 총 14,000,000원으로 계산한후 퇴직금 5,000,000원을 포함하여 급료 및 퇴직금 소득 19,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고, 88.7.27 OOOO신용금고에서 인출한 정기예금 50,000,000원의 경우는 당초 그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임을 부인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에서 위 정기예금의 원천이 78.12월 매각한 부동산대금 26,220,000원의 증식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위 정기예금 50,000,000원중 이미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26,220,000원을 제외한 23,78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였으며, 88.7월경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각 30,000,000원 및 60,000,000원씩 합계 90,000,000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빙 불비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라. 급료의 계산, 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중 26,220,000원 및 사채 90,000,000원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급료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이 70.4월부터 81.11월까지 OOOO시장 OO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받은 급료를 처분청이 14,000,000원으로 계산한 근거는 “81년 이후 월 100,000원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청구인 근무당시 고용주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계산 근거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위 OO상사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급료 명세 또는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퇴직금이 5,000,000원이면 최종보수가 400,000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된 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 인출액 50,000,000원중 26,220,000원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88.7.27 OOOO신용금고에서 인출한 정기예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것은 앞의 다항(과세처분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8.12월 매각한 부동산(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건물 43.31㎡) 대금 26,220,000원이 50,000,000원으로 증식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인 바, 위 부동산 매각대금 26,220,000원은 이미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23,780,000원만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사채 90,000,000원을 취득자금 출처 부인한 처분의 당부 채무의 경우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취득자금 출처의 인정에 있어 객관적 증빙이 요구되고 사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사채 2건 90,000,000원에 대하여 제시하는 자료는 대여자 OOO 및 OOO의 확인서뿐이고 차입 및 상환에 관련된 자금수수관련 증빙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사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