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채 000원의 경우 대여당시 차용증서 및 근저당설정등 채권확보 사실이 없고 월 이자계산도 불분명하여 금전대차의 사회적 통념에 부적합하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사채 000원의 경우 대여당시 차용증서 및 근저당설정등 채권확보 사실이 없고 월 이자계산도 불분명하여 금전대차의 사회적 통념에 부적합하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1 그의 어머니 OOO과 1/2지분씩 공동으로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48.6㎡ 및 지상 3층건물 12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382,500,000원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140,534,467원을 제외한 241,965,533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4.1.19 청구인에게 88.8.1 증여분 증여세 184,541,400원 및 동 방위세 36,908,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2 이의신청 및 94.4.9 심사청구를 거쳐 94.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70.4월부터 81.11월까지 140개월간 OOOO시장 OO상사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급료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월 급료를 100,000원으로 하여 14,000,000원으로 계산하였는바, 퇴직금이 5,000,000원이면 최종월의 급료가 4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급료합계를 계산하여야 하고,
(2) 88.7.27 해지한 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면서 부동산 매각대금 26,220,000원을 제외한 23,78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의 사채를 얻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가 노령이고 근저당등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 아니 하다는등의 이유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전문사채업자와의 자금거래가 아닌 친분관계에 있는자와의 자금융통의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급료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이 70.4월부터 81.11월까지 OOOO시장 OO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받은 급료를 처분청이 14,000,000원으로 계산한 근거는 “81년 이후 월 100,000원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청구인 근무당시 고용주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계산 근거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위 OO상사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급료 명세 또는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퇴직금이 5,000,000원이면 최종보수가 400,000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된 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 인출액 50,000,000원중 26,220,000원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88.7.27 OOOO신용금고에서 인출한 정기예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것은 앞의 다항(과세처분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8.12월 매각한 부동산(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건물 43.31㎡) 대금 26,220,000원이 50,000,000원으로 증식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인 바, 위 부동산 매각대금 26,220,000원은 이미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23,780,000원만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사채 90,000,000원을 취득자금 출처 부인한 처분의 당부 채무의 경우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취득자금 출처의 인정에 있어 객관적 증빙이 요구되고 사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사채 2건 90,000,000원에 대하여 제시하는 자료는 대여자 OOO 및 OOO의 확인서뿐이고 차입 및 상환에 관련된 자금수수관련 증빙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사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