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OOOO 소재 50㎡, 같은동 OOOOOO 소재 235㎡, 같은동 OOOOOOO 소재 109㎡ 도합 394㎡를 84.5.1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4.12.14 위 토지 중 274.82㎡에 연립주택을 8세대를 신축하여 청구외 OOO외 7인에게 분양하고 위 토지 잔여중 119.8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2.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은 84.12.14이라고 주장하나 등기접수일인 92.12.21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양도소득세 8,084,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이의신청 및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84.12.14 연립주택 신축분양시 사무착오로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어 당초 분양대상자 중 1인인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므로 부과권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은 당초부터 쟁점토지상의 연립주택을 분양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검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12.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이 기재된 잔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4.12.14 연립주택 신축분양시 사무착오로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어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OOOO 소재 50㎡, 같은동 OOOOOO 소재 235㎡, 같은동 OOOOOOO 소재 109㎡ 도합 394㎡를 84.5.1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84.12.21 위 토지 중 청구외 OOO에게 39400 분의 3213 지분, 청구외 OOO에게 39400 분의 2763 지분, 청구외 OOO에게 39400 분의 3213 지분, 청구외 OOO에게 39400 분의 3941 지분, 청구외 OOO에게 39400 분의 3213 지분, 청구외 OOO에게 39400 분의 4284 지분, 청구외 OOO에게 39400 분의 3642 지분, 청구외 OOO에게 39400 분의 3213 지분, 도합 274.82㎡을 각각 양도하였으며, 92.12.21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인 119.18㎡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검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92.12.21 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만일 쟁점토지가 84.12.14 연립주택 분양시 동시에 양도한 것이나 사무착오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당초 분양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쟁점토지가 이미 분양받은 토지의 일부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는 당초 분양시 분양자에게 274.82㎡가 분양되었고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당초 분양받은 자도 아니며 쟁점토지의 검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000,000원에 92.12.21 청구외 OOO에게 분양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인 92.12.21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