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011 선고일 1994-10-13

[요지] 92.9.1 작성된 것 이어서 동 계약서상 전세보증금과 월세금을 쟁점출자금의 자금출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30 청구외 (합자)OO전기공업사의 증자시 60,000,000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4.2.1 청구인에게 94년 수시분 증여세 16,470,000원 및 동 방위세 2,74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약 10평의 건물을 76년부터 임대한 임대소득과 임대보증금이 있고, 동 자금을 운용 및 증식하기 위해 청구외 (합자)OO전기공업사에 출자한 것인데도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0평을 임대한 임대소득과 임대보증금이 쟁점출자금의 자금출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건물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92.9.1 작성된 것 이어서 동 계약서상 전세보증금과 월세금을 쟁점출자금의 자금출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90.11.30 청구외 (합자)OO전기공업사의 증자시 6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쟁점출자금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및 미등기 건물 약 10평을 임대한 임대소득금액과 임대보증금으로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미등기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① 위 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76.8.5 취득하였고 그 면적은 23㎡이다.

② 위 부동산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그 면적은 24.07㎡이고 소유자가 94.7.23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전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다.

③ 92.9.1 체결된 위 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청구외 OOO이고 전세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금은 300,000원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76년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외OOO도 위 부동산을 76년부터 임차하여 귀금속 소매업(상호:OOO)을 경영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의 미등기건물이 94.7.23에 청구인 소유로 명의변경되었고, 92.9.1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이전에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또는 과세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⑤ 그리고 청구외 OOO은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같은 장소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92.3.18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로 사업장을 이전(세적이전)하였고 위 부동산의 소재지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은 청구외 OOO의 주소로 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91.11.30 쟁점출자금을 출자하기 이전에 청구인은 과세받은 소득이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이 없어 쟁점출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출자금을 자력으로 출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출자금을 청구외 (합자)OO전기공업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