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948 선고일 1994-09-17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이 아니고 기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 대지 3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7 취득하고 91.12.14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93.11.1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8,580,0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 이의신청, 94.3.11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0,000,000원에 취득하여 81,7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실제차익이 11,780,000원임에도 전시한 세액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관할세무서장의 사전통지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과세를 하여야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법원 판결 90누10315(91.4.12 판결)에 의하면 “확정신고기한내 증빙서를 제출한 경우만 실가로 결정 가능함”이라고 결정하고 있듯이 이 건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이 아니고 기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장의 사전통지서에 의거하여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2.5.31 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2.5.31 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