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91.1.1~91.12.31 사업년도에 이익배당이 전혀 없으므로,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91.1.1~91.12.31 사업년도에 이익배당이 전혀 없으므로,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재무자료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1.1.1~91.12.31 사업년도의 결손금처리계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수정후 전기이월결손금 5,318,265,145원과 당기순이익 3,301,376,766원을 합산하여 당기말미처리결손금 2,016,888,399원을 산출하는 한편, 당기순이익중 이익준비금 2,746,129,576원을 적립하여, 이익준비금과 당기말미처리결손금 합계액인 4,763,017,975원을 차기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회계과목별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당기말미처리결손금이 있음에도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이익준비적립금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가) 우선,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요건을 알아 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준비금은 전적으로 상법상의 규정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의미하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이익도 상법상의 이익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법상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 상법 제458조에서는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0분의 1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전의 이익배당이 있을 때에만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익이 있는 한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가능하다고 해석(법무부 유권해석 법심 2301-9054, 85.7.16)되고 그렇다면 기업회계기준상도 이익이 있는 한 이익준비금적립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이익준비금적립대상이 되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업회계기준 제108조는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합산하여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산출하고,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가산하여 이익잉여금을 산출한 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이나 기타 법정 및 임의적립금 또는 배당의 형식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기준 제109조는 위의 제108조와는 달리 결손이 발생한 경우의 결손금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손실을 합산하여 당기말미처리결손금을 산출하고 이 결손금처리방법으로 지금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 또는 임의 및 기타 적립금을 결손보전목적으로 이입받도록 되어 있으며, 당기말미처리결손금에서 이익준비금등의 이입액을 차감하여 남은 결손금은 차기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규정들을 살펴볼 때, 이익준비금이란 당기의 손익상황과 전기이월결손금 또는 전기이월잉여금을 합산한 결과 당기말기준으로 이익잉여금(당기말미처리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말미처리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의 하나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상법상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준비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위는 당해 년도의 순이익에서 전기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당기말미처분 이익잉여금인 이익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과 같이 전기손익수정후의 전기이월결손금에 당해 년도의 순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결손금(당기말미처리결손금)이 될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