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5년이내에 증여받은 토지가액과 그 증여세액을을 상속세법규정에 의거 증여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고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슴.
[요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5년이내에 증여받은 토지가액과 그 증여세액을을 상속세법규정에 의거 증여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고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슴.
[참조결정] 국심1993서1514
[주 문]
1. 동래 세무서장이 1994.1.8 청구인에게 한 1993.2.18 수증분(증여자: OOO)증여세 807,007,53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공사비미지급액 183,044,909원 및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취득세등 161,127,380원 합계 344,172,289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동래 세무서장이 1994.1.8 청구인에게 한 1993.2.18 수증분(증여자: OOO)증여세 1,043,3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경상OO OO시 OO동 OOOOO 대777㎡, 동소 OOOOO 대23㎡, 동소 OOOOO 대66㎡, 동소 OOOOO 대7㎡, 동소 OOOOO 대205㎡ 합계 5필지 1,078㎡ 지상에 지하2층 지상8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 6,522.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1년 초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도급금액 2,475,000,000원(부가가치세 225,000,000원 포함)에 도급을 주어 착공하고 1992.12.16 준공하여 1993.2.28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공사대금 2,475,000,000원, 설계비 42,443,600원, 등록세 11,627,380원, 취득세 49,500,000원 합계 2,578,570,980원으로 계산한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의 부(父) OOO (OO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 청구인의 주소와 같음)로부터 1,057,570,980원을 현금 증여받고 나머지 1,521,000,000원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생모: OO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아 1994.1.8 청구인에게 부 OOO로부터 수증한 부분에 대한 93년도분 증여세 807,007,530원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부분에 대한 93년도분 증여세 1,043,380,00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8 심사청구를 하고 1994.4.22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1,057,570,980원에 대하여
① 쟁점건물 공사비중 미지급금 183,044,909원은 현재까지 미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채무로 남아있는 금액일 뿐인 반면, 동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바 없으며
② 1993.7.1 납부한 취득세 49,500,000원, 1993.2.18 납부한 등록세등 11,617,380원 및 1993.7.31 지급한 공사비 100,000,000원 합계 161,117,380원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③ 1992.11.30 양도성예금증서 만기 인출자금 200,000,000원은 청구외 OOO로 부터 차입하였다가 1993.2.25 및 1993.4.27 변제한 것으로 이는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지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④ 513,398,691원은 부 OOO에게 변제각서를 쓰고 차입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본 1,521,000,000원은 전액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OOO로 부터 이 건 증여받은 가액에 5년이내 증여받은 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OOO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부 OOO이 1차 대납한 금액이외에 이 대납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대납한 금액부분까지도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⑥)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중 183,044,909원을 미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만약 미지급사실이 인정된다면 동 미지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도 부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② 1993.7.11 납부한 취득세 49,500,000원, 1993.2.18 납부한 등록세등 11,627,380원 및 1993.7.31 지급한 공사비 100,000,000원 합계 161,127,380원의 자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이었는지 부 OOO로부터 수증한 자금이었는지 여부
③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1992.11.30 양도성예금증서 만기 인출자금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OOO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여부
④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에 사용한 513,398,691원이 청구인이 부 OOO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
⑤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1,521,000,000원이 동 OOO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
⑥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재차 대납시 다시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1) 쟁점①(쟁점건물의 신축 공사비중 183,044,909원을 미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만약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동 미지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도 부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금액을 청구인이 공사수급자(OO개발주식회사)에게 전부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금액을 1,057,570,980원으로 계산한 것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동 신축공사 도급금액중 183,044,909원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1994.3.4 작성한 확인서와 ㉯ 동 법인이 1995.1.17(접수번호 제72호)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 ㉰ 당심의 조회(국심 46830-306, 1995.1.20)에 의하여 동 법인이 1995.1.28(접수 제402호) 제출한 심리자료 및 ㉱ 당심의 조회(국심 46830-305, 1995.1.20) 에 의하여 동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영도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법인 46220-147, 1995.2.2, 당심접수 1995.2.3 제443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쟁점건물은 1992년 12월 준공되었으나 준공후 8층 주택의 문짝, 정화조 배치불량, 지하2층 방수불량, 배연창 불량, 창틀누수, 화장실 발브·비상구 계단·미끄럼 방지시설 불량과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내부시공 잘못으로 자동차의 출입이 어렵고, 주차공간 활용도가 아주 낮게 되어 있는등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또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대금의 잔금을 완불한 후에는 하자보수공사를 잘 안해 주기 때문에 동 쟁점금액(183,044,909원)을 현재까지도 미지급한 상태에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위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의할때 수긍이 간다 하겠다. 따라서 지급하지도 아니한 쟁점금액 상당부분 까지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지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1993.7.11 납부한 취득세 49,500,000원, 1993.2.18 납부한 등록세등 11,627,380원 및 1993.7.31 지급한 공사비 100,000,000원 합계 161,127,380원의 자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이었는지 부 OOO로부터 수증한 자금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161,127,380원의 지급에 사용한 자금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수증한 자금이라고 보았으나 동 지급에 사용된 자금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한 환급금으로 1992.8.12에 90,909,090원, 1993.2.16에 126,301,110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통장(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지급된 사실이 영수증, 통장사본 및 발행수표의 이서 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 161,127,380원 상당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자금으로 보았음은 부당한 반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쟁점건물의 공사비지급에 사용된 1992.11.30의 양도성예금증서만기 인출자금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OOO이 1992.11.30 OO은행 OO동 지점에서 인출한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인출액 200,000,000원(증서번호 OOOOOOOOOOOO 및 OOOOOOOOOOOO, 발행일 1992.8.31)임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임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양도성예금증서는 청구외 OOO이 OO은행 OO지점에 개설한 OOO의 예금구좌(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OO은행 OOO지점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본래 OOO의 소유인데 그 만기일에 OOO의 부탁을 받고 그 인출업무만 OOO이 대행한 것 뿐이므로 그 자금의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청구외 OOO이지 OOO이 아니고, 한편 동 20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가 그 원리금을 1993.3.25 및 1993.4.27 변제한 것으로서 동 200,000,000원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차입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이 OO은행 OOO지점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000,000원이나 되는 동 양도성 예금증서의 취득자금이 모두 현금으로 처리되었고 달리 OOO이 동 예금증서를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예금증서의 본래 소유자는 만기일에 동 예금증서의 금액을 인출한 OOO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공사비 지급에 사용한 자금으로서 동 예금증서 만기 인출자금 200,000,000원은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라 인정된다. 따라서 동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한 513,398,691원이 청구인이 부 OOO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에 사용한 513,398,691원이 청구인의 부로 부터 차입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대한 입증으로는 1991년1월 부자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변제각서뿐이고 달리 입증이 없으며 현재까지 동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동 513,398,691원을 부 OOO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⑤(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1,521,000,000원이 수증한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중 1992.6.11 지급한 1,000,000,000원과, 1992.11.30 지급한 1,000,000,000원중 521,000,000원(청구인은 721,000,000원 이라고 주장함) 합계 1,521,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었음에는 다툼이 없는 바, 위 1,521,000,000원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입했던 것인지를 살펴보면 ㉮ 1992.6.10에 1,000,000,000원을 월이자율 1.5%, 기간 1년, 담보물건 OO시 중구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 1,078㎡를 조건으로 1992.6.8 확정일자부 차용증서를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하고 1992.6.9 위 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50,000,000원)을 설정하였음이 차용증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 1993.7.1 위 차용증서를 갱신하여 만기 1994.7.1, 이자율 월1% 조건으로 갱신하였고 ㉰ 1992.11.30 추가로 521,000,000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일시 차입하였으며, ㉱ 1992년6월부터 1994년 8월까지 다음과 같이 위 차입금(1,0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매월 이자소득세(합계 68,987,900원)를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청구외 OOO은 이자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추가납부세액 37,795,000원)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원천징수관계서류 및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년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 납부상황 (단위: 원) 년 도 이자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비 고 1992 105,000,000 26,250,000 매월납부 1993 138,300,000 34,575,000 〃 1994 32,651,600 8,162,900 〃 계 275,951,600 68,987,900 〃 OOO의 년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 (단위: 원) 년 도 소 득 금 액 산 출 세 액 비 고 1992 105,000,000 41,970,000 1993 138,300,000 56,650,000 1994 32,651,600 6,320,000 계 275,951,600 104,940,000 ㉲ 청구인은 금융기관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등 아래의 자금원으로 OOO에게 차입금을 변제할 만한 자금이 있었음이 금융기관의 부채증명,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금원 내용 (단위: 원) 일 자 적 요 금 액 비고(임차인) 1992.8.12 부가가치세 환급 90,909,090 1993.2.16 부가가치세 환급 126,301,110 1993.2.25 차 입 금 493,000,000 OOOO신용금고 1993.4.27 차 입 금 490,884,525 OO은행 OO지점 1993.5.31-11.30 임 대 보 증 금 609,000,000 OO해물탕외 7 1994.2.25-8.8 임 대 보 증 금 600,000,000 OOO백화점외 2 합 계 2,410,094,725 ㉳ 청구인은 위 자금원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 차입금(이자 275,951,600원 포함)을 변제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차입금 변제 내용 (단위: 원) 일 자 금 액 청구인 계좌 OOO 계좌 비 고 1993.2.25 493,000,000 대출계좌 OOOOOOOOOOOOOOO OOOO 신용금고 OOOOOOOOOOOOOOO OOOO 신용금고 차입금 이체 1993.4.27 490,884,525 (200,000,000) OO은행 OO OOOOOOOOOOOOO OO은행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차입금 이체 1993.10.19 300,000,000 OO은행 OO OOOOOOOOOOOOO OO은행OO OOOOOOOOOOOOO 이체 1993.11.12 90,000,000 OO은행 OO OOOOOOOOOOOOO OO은행 OO OOOOOOOOOOOOO 이체 〃 90,000,000 OO은행 OO OOOOOOOOOOOOO OO은행 OO OOOOOOOOOOOO 수표 OOOOOOOO 〃 100,000,000 OO은행 OO동 OOOOOOOOOOOOOOO OO은행 OO OOOOOOOOOOOOO 수표 바가 OOOOOOO OOOOOOO 1994.8.24 420,000,000 OO은행 OO OOOOOOOOOOOOO OO은행 OO OOOOOOOOOOOOO 이체 계 1,983,883,525 ※(200,000,000) 이자포함액임 ※ 위()내의 200,000,000원은 내서금액이며 이는 쟁점③의 양도성정기예금증서건 주장과 관련된 차액임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대한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장부사본에 의하면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기차입금으로 기장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변제)한 위㉳의 금액은 OOO이 사용하였거나 OOO명의의 금융자산으로 남아있는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과 OOO 및 OOO의 가계도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의 생모이기는 하나 부(OOO)의 호적에 입적된 바 없고 동거 가족이 아니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산한 자식이 또 있는 바, 이와같은 점등을 모아 볼때 위 1,521,000,000원은 청구인에게 일시 차용해 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차입 및 상환 경위등을 보면 처음부터 증여나 수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법상 증여는 일방이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일방이 이를 승락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는 금전소비대차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서1514, 1993.10.16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금액 1,521,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했다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금융기관 차입금의 실제상환시 자금출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대지인 OO시 OO동 OOOOO외 2필지(96㎡)를 부 OOO로부터 1991.12.21 증여받고 증여세 62,042,020원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부가 이를 납부해주었고(증여가액 240,530,250원) ㉯ 처분청은 본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5년이내에 증여받은 위 토지의 증여가액과 그 증여세액을 합한 302,572,270원을 상속세법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바(동 토지와 관련한 증여세 상당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었음) ㉰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당초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동토지의 순 증여가액은 193,350,000원 이었으나 이에 그 증여세 상당액 47,180,250원을 합한 240,530,250원에 대하여 증여세 62,042,020원을 부 OOO이 대납해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합산과세함에 있어 또 62,042,020원을 합산함으로써 그 증여세액부분을 재차 합산한 302,572,270원을 증여가액에 가산하였음은 부당하고, 240,530,250원만 가산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동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 경우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국세청 예규 재산22601-1536, 1991.10.11 같은취지임, 국세청 예규 재산01254-15, 1992.1.14 참조) 한편, 이 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토지분 증여세를 대납한 것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대납한 금액만큼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의 경우 제1차 대납분에 한하여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수리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증여세를 대납할 때 마다 동 대납액을 계속하여 증여로 보는것이 당초에 당해 증여세 상당액만큼을 더 현금증여 하고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세부담이 같게 되는바, 처분청이 본 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과 관련하여 증여세(증여자: OOO)를 과세함에 있어서 5년이내에 증여받은 위 토지가액과 그 증여세액을 합한 302,572,270원을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각 쟁점사항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