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900 선고일 1994-09-27

[요지] 92년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제출하고 89년 증자주식의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OO토건(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를 89.8.9 인수하였고 89.8.11부터 89.9.4까지 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30,000주, 합계 3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사항이 법인이 제출한 89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마산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이 법인대표이사 OOO의 처로서 청구인의 소득이 없어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93.11.25 증여세 188,730,000원과 동 방위세 31,45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이의신청,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부로서 가사에만 종사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사전 사후에 알 수 없었고 법인이 89.8.11부터 9.4까지 6회의 증자를 한 것은 자본조달목적이 아니라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기준인 10억원에 맞추기 위해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형식상 증자를 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실체가 없고, 89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명의의 유상증자주식 30,000주는 착오기재된 것으로 92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 외3명이 89.8.9 법인주식 인수시 각자 지분만큼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부부로서 남편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 없으며, 92년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제출하고 89년 증자주식의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외 3명이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89.8.9 인수하였고 청구인 지분은 3,000주이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이 89.8.11부터 89.9.4 기간중에 6회의 유상증자를 하여 자본금 총액이 100,000,000원에서 1,100,000,000원으로 증가되었다. 마산세무서장의 조사시 제출된 93.6월(일자미상) 법인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외 3명이 각자의 지분만큼 투자하여 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고, 경리부차장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는 『법인의 주식대장, 명의개서철 등 주식관련서류가 보관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사관청은 법인이 제출한 89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사항을 근거로 조사하였으며, 법인은 92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지분을 3,000주로 수정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93.12.28 제출하였다.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가사에만 종사하였기 때문에 남편 OOO로부터의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사후 합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주식 3,000주 인수하였다고 하고, 부부로서 남편명의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를 89.8.11부터 9.4까지 6회의 증자를 한 것은 자본조달목적이 아니라 토목건축 공사업 자본금기준인 10억원에 맞추기 위해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형식상 증자를 하였으므로 증여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증자 사실이 명백하고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92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의 주식이 3,000주로 수정보고한 날은 93.12.28로 이 건 증여세 납기인 93.12.15이 지난 후이고, 89년 주식이동사항은 정당한 수정신고기간 내에 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93년에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므로, 89년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3,000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