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 건설용역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890 선고일 1994-12-10

[요지]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10.22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기숙사(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위 법인과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을 공급가액 605,000,000원(부가가치세면제)으로 하여 체결하고, 동 공사를 92.6.22 완공하고 전시 공사대금 605,000,000원 전액을 수령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면세신고한 바, 처분청은 당초결정시 위 쟁점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93.11.25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시 쟁점건물은 공부상 기숙사라는 이유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1년2기분 부가가치세 16,445,000원과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64,205,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19 이의신청, 94.3.19 심사청구를 거쳐 94.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공부상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15평형과 18평형의아파트형의 24가구로서 위 건물의 공사계약체결당시 설계도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1층, 지상4층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설계된 아파트형 사원주택으로서 위 주택 중 22가구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의 22명의 사원가족이, 2가구는 사원용기숙사(독신자 7명)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22가구의 주민등록등본과 위 주택의 평면도(큰방1실, 작은방1실, 거실 및 주방1실, 욕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쟁점건물은 공부와는 달리 실제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사원주택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기숙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은 건축허가 당시에도 기숙사로 허가되었고, 기숙사로 준공받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숙사로 등재되었으며,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건물 건설용역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으로는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준공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의 무주택 종업원 22명의 가족이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상 임대용 사원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건물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사원에게 분양된 바 없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 소유의 건물로서 위 법인의 영업용 자산이라 할 것이며

(2) 쟁점주택은 건축허가 당시에도 기숙사로 허가되어 기숙사로 준공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도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모두어 볼 때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 제공코자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란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숙사는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합숙소로서 이를 신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6에 의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기숙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면제)의 유형등 세법상의 취득을 각각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기숙사의 신축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