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10.22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기숙사(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위 법인과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을 공급가액 605,000,000원(부가가치세면제)으로 하여 체결하고, 동 공사를 92.6.22 완공하고 전시 공사대금 605,000,000원 전액을 수령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면세신고한 바, 처분청은 당초결정시 위 쟁점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93.11.25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시 쟁점건물은 공부상 기숙사라는 이유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1년2기분 부가가치세 16,445,000원과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64,205,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19 이의신청, 94.3.19 심사청구를 거쳐 94.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사원에게 분양된 바 없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 소유의 건물로서 위 법인의 영업용 자산이라 할 것이며
(2) 쟁점주택은 건축허가 당시에도 기숙사로 허가되어 기숙사로 준공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도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모두어 볼 때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 제공코자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란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숙사는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합숙소로서 이를 신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6에 의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기숙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면제)의 유형등 세법상의 취득을 각각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기숙사의 신축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