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중 잔금 147,500,000원을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867 선고일 1994-09-12

[요지] 쟁점토지대금 147,500000원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 OO 임야 27,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91.3.20 매매대금의 잔금인 147,500,000원은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OO철강의 대표)의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무재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147,500,000원을 누이동생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93.10.15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증여세 53,831,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 이의신청 및 94.3.2 심사청구를 거쳐 94.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한 토지대금 147,500,000원은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93.7.15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대금을 차용하여 지급하고 93.7.15 OO OOO지점에서 140,000,000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금담보물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예금보증에 의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수단인 우회변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내역을 제시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쟁점토지대금 147,500,000원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의 자금출처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철강단조공업사가 부도로 폐업되고 87년 6월 종합소득세 51,224,210원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당한 후 91.4.25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이었고, 그 이후 청구인의 처 및 동생, 매제 등이 주주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철강에 93.10.1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은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서와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제강주식회사로부터 90.12.31 취득계약하여 같은 날 계약금으로 현금 29,55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91.2.9 주식회사 OO철강의 자금(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을 대체하여 118,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47,500,000원은 91.3.21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가 운영하는 OO철강상사의 자금(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잔금으로 지급한 147,500,000원에 대하여 남매간에 현금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거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잔금으로 지급한 147,500,000원은 누이동생인 OOO로부터 91.3.20 월 이자 1부5리로 차용한 후 93.7.15 금융기관(대형기선저인망 OOOOO조합 OO지소)에서 140,000,000원을 차입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예금에 입금시킨 예금입금증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3.7.15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4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인 OOO의 정기예탁금의 예금보증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무재산자로 자금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자금을 청구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자금 및 청구인의 누이동생의 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누이동생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액 147,500,000원은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차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차용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인의 처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상환하였다는 것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누이동생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47,500,000원은 누이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설혹 다른 입장에서 보더라도 무재산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의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한 증여의 추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