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부0427
[주 문] 중부산 세무서장이 ’94.2.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1.1~ 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외 6필지 토지 18,0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3~’90.8.29 기간중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동 지상에 ’91.8.5 및 ’92.8.24의 2차에 걸쳐 국민주택(아파트 712세대)을 건설하였다. 소재지 지목 면적(㎡) 매입일 경남 마산시 OO동 OOOOO 임야 14,215 ’88.8.13 〃 OOOOO 〃 3,298 ’88.8.22 〃 OOO 대지 152 ’88.8.22 〃 OOOOO 〃 135 ’88.8.22 〃 OOOOOO 〃 62 ’90.8.8 〃 OOOOOO 〃 116 ’90.8.29 〃 OOOOO 〃 60 ’89.4.3 계(7필지) 18,03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91.6.30)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의 법인세로 징수하기 위하여 ’94.2.16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14,202,2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6 심사청구를 거쳐 ’9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위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91.6.30에 사실상 완료하고 ’91.8.5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는 데 처분청에서는 사업계획서상 준공예정일(’91.6.30)까지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건 추징하였는 바, 설사 아파트 준공일을 ’91.8.5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한 경우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8.8.10 취득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아파트의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이 ’91.6.30로 되어 있으나 실제 준공일은 ’91.8.5 1차분이 준공되고 ’92.8.24 2차분이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의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이미 면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인 ’91.6.30까지 아파트를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일부 건설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82.12.21 개정 법률 제3575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내국인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또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는 실수요자로부터 당초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사유로 ①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②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아파트인 국민주택과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으로 구분하여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아파트인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로 규정한 것은 아파트건설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건설보다 대규모이며 그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인 아파트건설업체에게 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보다 연장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대통령령 제13804호)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당해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동지: 국심 94부427, ’94.6.21 합동회의)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관계 등을 보면 ’88.8.13~’90.8.29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청구외 OOO등 개인 14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매입에 따른 해당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 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아파트)을 건설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당초 ’89.8.12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을 당시 쟁점토지를 포함한 대지 12,699.80㎡ 위에 292세대를 건설(준공예정일: ’90.12.30)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90.4.30 총 대지면적 27,535㎡ 위에 712세대(420세대 추가 건설)를 ’91.6.30까지 준공예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위 아파트의 준공관계 등을 보면 총 712세대중 292세대가 ’91.8.5에 준공되고 나머지 420세대는 ’92.8.24에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아파트의 경우 청구법인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인 ’91.6.30까지는 완공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중 일부의 경우는 매입일(’88.8.13~’90.8.29)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가 건설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18,038㎡)중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 아파트 건설용지로 쓰여진 부분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파트 건설관련 지적 및 구적도 등 증빙자료에 의해 개략적으로 계산(공공시설면적, 국민주택규모 초과건설면적, 건설제외 면적등 감안)하여 보면 약 4,367.88㎡ 정도로 산출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91.6.30) 까지는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중 일부의 경우는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사용부분은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리에 따라 이 건 추징대상 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경남 마산시 OO동 OOOOO 임야 14,215 〃 OOOOO 〃 3,298 〃 OOO 대지 152 〃 OOOOO 〃 135 〃 OOOOOO 〃 62 〃 OOOOOO 〃 116 〃 OOOOO 〃 60 계(7필지) 18,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