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기계설계제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840 선고일 1995-03-15

[요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청구외 망 ○○이 제공한 기계설계 제도용역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슴.

[참조결정] 국심1991서2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94.2.11 사망한 망(亡) 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89.7.14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OO에서 OOOOO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관물 제조업과 기계설계 제도용역업을 영위하면서 제관물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신고하고 기계설계 제도용역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부산지방 국세청의 감사에서 설계제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위 OOO이 제공하는 기계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93.11.1 망 OOO에게 ’90년 1기부터 ’93년 1기까지의 7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66,905,590원(’90년 1기 7,411,660원, ’90년 2기 15,473,740원, ’91년 1기 10,187,480원, ’91년 2기 10,343,310원, ’92년 1기 10,433,830원, ’92년 2기 9,627,640원, ’93년 1기 3,427,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망 OOO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인은 94.2.11 위 OOO이 사망하자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망 OOO은 산업체에서 수십년동안 근무하면서 축적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기계설계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 기계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며,

(2) 망 OOO은 그가 제공하는 기계설계 용역에 대하여 ’89.7.14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처분청도 그동안 별다른 지적사항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인정하여 왔는 바, 갑자기 지난 4년 동안(’90.1기~’93.1기)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망 OOO이 제공하는 용역은 기계설계 제도용역에 해당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청구외 망 OOO이 제공한 기계설계 제도용역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외 망 OOO이 제공한 기계설계 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2) 수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한 위 설계제도 용역에 대하여 일시에 7개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호 다목에서는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는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면, 망 OOO이 제공한 기계설계용역은 주로 화학공장의 기계설계용역, 배관설계용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라기 보다는 사용자측에서 제시하는 기초자료와 기본도면에 의하여 현장 또는 제작공장에서 시공·제작설치가 가능하도록 상세도면을 작성하는 기계설계제도, 배관설계제도 용역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률상 특정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다)목의 규정은 전문적인 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설계제도용역이라 하더라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상기법률에서 규정한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재무부소비 22601-1089 ’91.10.25, 국심 91서2335 ’92.2.20합동: 같은 뜻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망 OOO이 제공한 위 설계제도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망 OOO이 이 건 기계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왔으며 처분청에 면세수입으로 신고해 왔는데도 처분청에 의하여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위 설계제도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 90누0847, ’91.5.28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 기계설계 제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