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사 ○○○(대표이사 ○○○의 弟)과 감사 ○○○(대표이사 ○○○의 母)에 대한 급료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836 선고일 1995-02-24

[요지] 당초 조사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수입 및 의장공사 등을 시공하는 법인으로서 93.6.2부터 7.27까지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특별조사결과 적출된 91사업년도(91.1.1-91.12.31)중 매출누락액 27,850,104원, 92사업년도(92.1.1-92.12.31)중 매출누락액 62,127,640원, 비상근 임원인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급여지급 부인액 54,518,840원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93.9.2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23,043,090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4,075,110원,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1,370원,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8,910원,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16,5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8 이의신청 및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91사업년도 매출누락 결정액 27,850,104원중 OO건축 대표 OOO의 소개로 OO건설주식회사에 매출한 대리석 대금 6,304,144원은 매출누락금액이 아님이 91.9.19자 세금계산서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92사업년도 매출누락 결정액 62,127,640원은 단순매출이 아닌 대리석공사 매출로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등 34,662,240원이 공사원가로 투입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위 매출누락액 62,127,640원은 대표이사가 이용하다가 93.8.4 입금하고 수정신고기한(93.9.30)전인 93.8.6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결정액 62,127,640원 중 공사원가 34,662,24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지 매출누락이 아닌데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③ 이사 OOO과 감사 OOO은 청구법인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급료를 받았음이 갑근세 신고납부서 및 출근기록부 등에 의하여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사실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 매출누락액중 6,304,144원은 세금계산서 발행분(91.9.19 발행)으로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91사업년도 매출누락액 27,850,104원은 91.10부터 91.12사이에 거래한 금액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304,144원과는 무관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92사업년도 매출누락액 62,127,64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34,662,24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매출누락액은 실수요자에게 대리석을 판매하고 기장 및 신고 누락하였으며 매출원가는 원가 과대계상으로 기계상되었음을 시인하였으며,

③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실지 근무하였고 급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형제지간이고 그의 처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이자 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어머니로서 노령이며 당초 조사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91사업년도 매출누락결정액 27,850,104원중 OO건설주식회사에 매출한 대리석 대금 6,304,144원이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② 92사업년도 매출누락결정액 62,127,640원은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사 입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닌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및 공사원가 상당액 34,662,24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③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급료지급 사실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 매출누락결정액 27,850,104원 중 OO건설주식회사에 매출한 대리석 대금 6,304,144원은 기신고된 매출액에 포함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에 91.9.19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매출누락금액은 91.10부터 91.12사이에 거래한 금액인데 청구법인 제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6,304,144원의 거래시기는 91.9.19로서 거래시기가 상이하므로 위 세금계산상의 거래금액 6,304,144원은 적출된 매출누락금액 27,850,104원과 별개의 거래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6,304,144원 상당액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 매출누락결정액 62,127,64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이용하다가 수정신고기한(93.9.30) 이전인 93.8.4 입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닌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으로 본다하더라도 공사원가 상당액 34,662,240원을 손금용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당시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보면 위 62,127,640원의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였고 동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과대계상 방법으로 기계상되었다고 확인한바 있으며 매출누락이 아닌 가지급금이라는 사실 및 공사원가 상당액이 손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시 없이 당초 확인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업년도 경과후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신고기한(수정신고기한 포함)이내에 법인이 스스로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 같은 뜻),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매출누락 사실이 드러나 조사내용 통지를 받은 후에 익금산입한 경우까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은 타당하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들이 실지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급여지급사실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으로서 그의 처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의 주주 및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 OOO은 OOO의 어머니이고 처분청 조사당시 60세(33년생)로서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급료를 지급한 양 처리하였다고 대표이사 OOO이 답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두 사람을 비상근 임원으로 보아 급료지급사실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