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등기부에 나타난 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임.
[요지]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등기부에 나타난 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1.9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1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3.11 법원경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4.1.3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93,23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그 세액산정과정에 오류를 발견하고 직권으로 277,448,540원으로 정정감액하여 이를 94.3.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양도되었다하여 그 명의자일 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현행법상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도록 요구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등기부에 나타난 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