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