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OO리 OOOO 답 2,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을 1990.12.28로 하여 1991.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잔금약정일)인 1990.12.28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11.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3,870원 및 동 방위세 281,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 이의신청과 1994.3.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70.4.12 쟁점토지를 175,000원에 취득하여 1985년도에 청구외 OOO에게 3,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을 1985년도에 모두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등기이전만 1990년 12월까지 지연하였다고 함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9.15 매매를 원인으로 1980.8.22 취득등기하여 1990.12.28 매매를 원인으로 199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하였고 쟁점토지는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1984.11.28 지번과 면적이 변경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에는 1983.11.8(음력) 계약하면서 환지 후의 지번과 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 계약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자가 1985.11.30 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OOO)의 확인서와 현지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71.1.6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으로 퇴거한 자로서 대금이 모두 청산되고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5년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음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대금청산일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하겠으며, 셋째,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가 1992.10.31 현재까지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가 그 이후에 추가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가 1985년도 이후 청구외 OOO에게 과세(또는 미과세)된 사실도 없으므로 1985년도에 이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넷째, 청구인은 당심에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하여 잔금지급 약정일은 1985년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 계약일은 1983.11.8(음력)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은 1985년도(월일은 표시없음)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은 1991.1.7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부상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초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잔금약정일)인 1990.12.28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을 모아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나 소득금액확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인 이 건 고지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불복청구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