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전환전 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000원으로 90.8.30 고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에서 등록전환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등록전환전 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000원으로 90.8.30 고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에서 등록전환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O 소재 임야 5,097㎡중 3,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 부터 91.4.8 증여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16,000원)를 적용하여 91.11.2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등록전환되기 전의 토지인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 OOOO 소재 토지(이하 “등록전환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당시의 ㎡당 개별공시지가인 100,000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출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1.4.8 증여분 증여세 115,617,1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판청구를 거쳐 94.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91.4.8 증여받은 토지로서 90.6.12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 OOOO에서 등록전환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이 부산진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공문(지적 58320-886, 93.11.1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당 개별공시지가인 16,000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당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90.6.12 등록전환됨에 따라 현재지번으로 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직접적으로 조사되어 고시된 바는 없으나 등록전환전 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00원으로 90.8.30 고시되었음이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통보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91.4.8 현재 쟁점토지 및 등록전환전 토지등에 대한 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등록전환전 토지에 대한 90년도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사실상 이 건 증여일 현재의 쟁점토지에 대한 ㎡당 개별공시지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일 현재의 등록전환토지에 대한 ㎡당 개별공시지가인 100,000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