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93.12.16 청구법인에게 한 91.1.1부터 91.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52,267,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하여 85.5.11부터 88.5.25까지 부금대출등을 하였으나 88.10.31 동 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101,815,582원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91.6.30 쟁점채권에 대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아 이를 91.1.1부터 91.12.31까지의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담보로 연대채무자 청구외 OOO 소유의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 전 1,4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가압류하였는데 그 가액이 평당 1,00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서 선순위 채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을 공제하고도 쟁점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데도 재산조사를 소홀히 하여 대손처리를 하였다고 보아 위 101,815,58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3.12.16 청구법인에게 91.1.1부터 91.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52,26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채무자인 OO실업주식회사의 파산선고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연대채무자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88.8.3 가압류하였으나 91.6.30 당시의 시세, 공시지가가 선순위채권액에 미달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아 손금산입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만 소요될 뿐 채권은 회수할 수 없어서 대손처리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동산 시세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회수되는 때에 상각채권 추심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91.6.30 자 대손처리는 정당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작성한 상각채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예상시가가 평당 1,00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확한 재산조사도 없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손 처리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91.1.1부터 91.12.31까지의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계산에 있어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령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5. 령 제37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2호에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를 들고 있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제37조의 2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은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범위는 채권액 등의 100분의 2로서 일반 법인의 경우보다 높으며, 그 대손금의 처리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채권액중 1,000원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종의 비망계정으로 분류하여 놓았다가 이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의 대손처리는 반드시 채권이 절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며 대손처리 당시에 위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족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한 업무 정상화와 채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손요건을 완화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으면 족하도록 하고 있다(국세청예규 법인 22601-1110, 87.5.1, 같은 취지임)
- 라. 쟁점토지의 경우 선순위 채권(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이 있고 청구법인의 88.8.16자 조사내용에 의하면 그 총 가액이 85,860,000원으로서 88년 당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0.12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정기감사시에 부실채권으로 지정받았으며 결국 91.6.30자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대손처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계속하여 왔으며, 93.2.1자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시세는 당시 1,000,000원에서 1,500,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조사서에 근거하여 선순위채권을 공제하고도 쟁점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한편,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내용에 의하면 그 가액은 93.4.15 당시 총 285,322,000원으로서 여전히 선순위채권액에 미달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근거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93년 당시에도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채권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회수되는 때에 동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