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삼천포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1,367,700원 및 동 방위세 227,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학교법인 OO학회(이하 “OO학회”라 한다)는 53.11.25 청구외 OOO 등 7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OO 대지 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82.7.20 증여를 원인으로 90.9.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9.8 청구외 OO학회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367,700원 및 동 방위세 227,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93.11.25 이의신청과 94.2.24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삼천포시 OO동 OO부락의 공동재산이었으나 53.11.25 OO중학교 설립시 OO부락 대표 OOO 외6인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어 그 소유권이 OO중학교로 이전되어 동 학교의 부지로 계속 사용되어 오던중 청구인이 75.4.25 쟁점토지에 인접한 OOOOOO 소재 하천부지 79평을 취득할 때 쟁점토지도 같이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당시는 사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뿐 만 아니라 학교명의의 기본재산의 처분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학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여 온 것이 마을공동대표자의 반환요구서, OO학회의 회신공문, 토지분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0.9.8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학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그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반환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그의 소유토지를 반환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2.7.20 증여를 원인으로 90.9.8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는 75.4.25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OOO 소재 하천부지 79평을 취득할 때 같이 쟁점토지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취득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관련증빙자료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OO학회의 쟁점토지 차입서(’53.11.20자)에 의하면 OO학회이사장 OOO 등 6인은 쟁점토지를 재단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부락 OOO등 7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일시차용한 것에 불과하니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체없이 응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반환요구서 및 OO학회의 회신문을 보면 90.2.22 OO학회에 쟁점토지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동 학회에서는 삼천포시 교육장의 허가(관리 25423-876, 90.7.21)를 얻어 53.11.20 작성된 당초 차입서 내용대로 반환하겠음을 회신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53.11.25 OO학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학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삼천포시장이 94.7.13 자로 발행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년도별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년부터 91년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85년도 이전에 쟁점토지를 OO부락 당초 소유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OO학회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OO학회에서 당초 대여자인 주민들의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 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중간단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OO학회가 직접 청구인에게 증여 등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재산세 납부개시 시점인 85년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시기를 85년도로 보더라도 이 당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상속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91.1.1부터는 증여세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10년)임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부과일인 93.10.16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