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결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서류에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었으나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한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3698 선고일 1995-03-2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 수탁판매업의 부대업무로 보기 어려운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93.11.4 청구법인에게 한 88사업년도 (1.1~12.31) 법인세 41,734,520원·동 방위세 5,711,400원, 89사업년도 법인세 45,675,000원·동 방위세 6,603,120원, 90사업년도 법인세 52,471,240원, 동 방위세 8,347,160원과 91사업년도 법인세 47,679,530원의 처분은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 근거로한 결산서류상의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번지 소재에서 (주)OOOOOO시장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93.11.4 청구법인에게 별첨내용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이의신청 및,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수탁 받아 경매절차를 거쳐 판매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부득이 수거인부를 고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 수거용역은 농수산물의 위·수탁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부수적인 용역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단지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처분청이 결산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농수산물 위·수탁 판매행위와 청소용역은 별개의 거래행위이고 청구법인의 청소용역은 동 법인의 고유업무인 농수산물 위·수탁 판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또한 수입금액을 비교해 보아도 ’92년의 경우 농수산물 중개수입은 343,888,450원이고, 청소용역 수입은 213,750,000원에 이르고 있어 청구법인의 청소용역은 농수산물 중개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주총회에 제출된 결산서와 그 결산서에 기초가 되는 장부(여기에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음)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고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결산기 마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또다른 결산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 가.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와
  • 나.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결산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용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경매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 도매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93.12.31 개정전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를 행하면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겠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은 농수산물 수탁판매업이라 할 수 없으며 농산물 수탁판매업에 부수된 업무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경우 92년도에 농수산물 수탁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343,888,450원인데도 청소용역에 따른 수입금액이 213,750,000원이 되어 청소용역의 수입금액이 농산물 수탁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과 거의 비슷한 점으로 보아서도 청소용역을 농수산물 수탁판매업의 부수업무라고 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소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 나. 법인세에 대하여

1.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경위를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결산서류 및 이 건 과세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하여 법인세 경정자료로 한 ’89, ’90, ’91 사업년도의 결산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결산서류에는 이 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순이익을 계산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등이 계상되지 아니한 결산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결산서류가 아닌 청구법인이 보관한 결산서류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이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손금산입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이른 바 “확정결산 주의”(법인세 기본통칙 2-15-21-21도 같은 뜻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감각상각비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결산서류에 계상되었으면 법인세법이 정한 상각범위내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류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결산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서류에 의하면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었으며 이 결산서류에 의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결산을 확정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결산서류에 나타나는 감가상각비를 기초로 하여 손금산입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