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산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3695 선고일 1995-07-14

[요지] 부산세관에서 청구인에게 추징한 부가가치세 일부액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한 93년 제1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38,12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과 관련하여(1) 청구인이 당초 부산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통관하였다가 추후 과세물품 판정에 따라 추징당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15,859,110원은 청구인의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93년 제1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농수산물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으로부터 91.8월부터 91.12월 사이에 144,174,165원의 건고사리를 면세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감사 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19,138,12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건고사리 144,174,165원중 87,585,162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 면세로 통관하였다가 추후 과세물품판정에 따라 부산세관에 추징당하여 납부한 15,859,110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고사리를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관련 부산세관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추징하고 처분청에 징수의뢰 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통보하였을 뿐아니라, 청구인은 명의도용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없이 단지 OOO을 고발하고 소송계류중 이라는 단순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부산세관에 추징당한 부가가치세 15,859,11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처분청에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및

2. 부산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1.8월부터 91.12월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건고사리 144,174,165원중 87,585,162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93.11.4 부산남부경찰서장에게 고소한 후 94.2.14 부산남부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와 청구외 OOO이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다는 납부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남부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 결과 통지내용은 청구외 OOO을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 하기 어려운 반면,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관련 부산세관이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추징하고 처분청에 징수의뢰 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통보한 사실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3항에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관련 기본통칙 5-3-7…17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91.8월부터 91.12월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144,174,165원의 건고사리를 면세로 수입한 사실과 이에 대해 부산세관이 93.5.8 부가가치세15,859,110원을 소급추징하였고 동 고지세액이 체납이 되자 93.6.22 처분청에 체납인계 하였으며, 청구인이 93.6.29 폐업신고를 한 후인 93.12.10 가산금 2,061,650원을 포함하여 17,920,760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 및 처분청이 93.12.16 청구인에게 동 고사리 수입액에 대하여 전국평균부가율 9.6%를 적용하여 매출과표를 추계하고 매입세액 공제없이 19,138,12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처분청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산세관에서 추징한 부가가치세 15,859,11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 고시 제87-459호 “수입세금계산서교부요령” 제3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는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폐업후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다(부가1265.2-1721, 82.6.29). 또한 이 건 관련 부산세관에 당심이 요구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관장이 관세법시행령 제181조의 11(국세체납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체납을 인계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납을 하였더라도 수입재화에 근거한 부가가치세이므로 수입화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영수확인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93.12.16 청구인에 대하여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추징을 하기전에 청구인은 수입한 건고사리에 대한 부산세관의 부가가치세 추징액 15,859,110원을 93.12.10 납부하였고, 이후 부산세관에서도 동 일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급하였는 바, 부산세관에서 청구인에게 추징한 부가가치세 15,859,110원은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한 93년 제1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