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금정세무서장이 1993.11.8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7,249,480원(처분후 공시지가의 재조정, 대체농지조성비등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9,915,4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