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토농지는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을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규정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요지] 대토농지는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을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규정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 문] 밀양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양도소득세 4,222,620원 및 동 방위세 422,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밀양군 상남면 OO리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상남도 밀양군 상남면 OO리 OOOOOOO 답 2,6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0.3.29 에 양도하고, 경상남도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O, 답 2,23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94.3.12 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이 지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222,620원 및 동 방위세 422,2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90.3.29 양도한 것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대토농지의 실지취득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대토농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상부동산: 경상남도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O 답 2,233㎡(675평)
② 매매대금: 11,475,000원
③ 계약일자: 91.3.14
④ 지급방법: 일시불
⑤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인
(2) 청구인은 68년 10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외에는 91.12.24 취득한 OO리 OOOOOOOO 대지 247㎡외에 다른부동산이 없고 타소득도 없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순수한 농민임이 확인되고, 대토농지인 OO리 OOOOOO 농지는 90.8.27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촉탁등기로 일괄등기(90.8.27)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우선 환지전 가지번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경위가 설명되고,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대토농지 취득자금(11,475,000원)과 관련한 금융자료에서 91.3.13 OOOOOO조합에서 3,000,000원 대출, 91.3.13 OO우체국에서 체신예금 7,000,000원 인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토농지의 매도인 OOO의 확인서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대토농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기재된 91.3.14 이 건 대토농지를 실지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대토농지취득일자를 등기부상 취득일자인 94.3.12 로 보아 관련법령에 의한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