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필요경비가 실제로 지출한경비인지 또는 가공경비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3626 선고일 1995-04-11

[요지] 처분청이 그 지출에 관한 원시 증빙자료가 없다하여 동 임차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한 ’91년귀속 종합소득 세 74,856,060원의 부과처분은 차량임차료 12,600,000원을 필 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시 금정구 OO동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신발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OO산업의 외주가공비 총 539,975,466원 중 가정주부 등 비사업자와의 거래분 62,374,285원과 잡급직에 대한 인건비 지출액 52,233,920원 및 OO산업의 차량임차료지급액 12,600,000원등을 가공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각 불산입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4,856,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7 이의신청,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산업의 필요경비계상액 중 (가) 외주가공비 62,374,285원은 신발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일반가정에 가공의뢰하여 지출한 것임이 전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잡급직에 대한 인건비 52,233,920원은 생산라인이 적체될 경우 임시 보조공을 채용하고 지급한 것으로 임금대장에 의해서 확인되며,

(2) OO산업의 차량임차료 12,600,000원은 종업원의 출퇴근용 차량을 임차하고 지출한 것으로 입금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증빙불비를 이유로 위 경비를 필요경비에 각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첫째, 청구인이 지급한 총외주가공비 128,555,155원 중 지급사실이 확인된 66,180,870원을 차감한 62,374,285원은 증빙불비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고, 둘째, 잡급직에 대한 인건비 52,233,920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조사당시 제시하지 않고 조사종료후 잡급대장을 제출하여 검토한 바 성명만 기재하고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이 전무하고, 또한 날인된 도장의 인주 등이 손으로 지워지는 등 대장관계철이 조사후 작성제출한 사실이 명백하여 부인한 것이고, 셋째, 지급임차료도 종업원의 출퇴근용 차량임차비라고 하나 당초 조사시관련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부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표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 지출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필요경비(외주가공비 62,374,285원, 잡급직 인건비 52,233,920원, 차량 임차료 12,600,000원)가 실제로 지출한 경비인지 또는 가공경비인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산업의 외주가공비 62,374,285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외주가공비 총 539,975,466원 중 128,555,155원(42건)은 입금표 및 전표 외에 제반증빙이 없다하여 당초 부인코자 했다가 청구인이 추후 제출한 증빙에 의거 위 128,555,155원 중 66,180,870원은 지출사실인정되나 나머지 62,374,285원은 지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다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62,374,285원 역시 실제지출한 경비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임가공현황 및 지출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장부는 외관상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당초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건 외주가공비 지출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OO산업의 잡급직 인건비 52,233,92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잡급직 인건비 52,233,920원에 대한 증빙이 전무하다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생산라인이 적체될 경우 임시 보조공을 채용하고 실제지급한 경비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잡급대장』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잡급대장』은 당초조사시 제출되지 않은 것이고 잡급직에 대한 기본급여계산근거, 출근부 및 작업일수 등의 근거자료 제시가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OO산업의 차량임차료 12,6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차량임차료 12,600,000원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입금표 이외의 증빙이 없다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종업원 출퇴근용으로 임차하고 지급한 경비임을 주장하며, 차량임대차계약서, 입금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중 차량임대차계약서와 입금표는 당초조사시 제출된 것이 아니고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것이고 특히 일부 입금표의 경우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이 상이한 것도 있어 동 자료를 채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첫째, OO산업의 ’91년도분 급여대장 기재에 의하면 매월 약 50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대장서식의 급여지급항목란에 『교통비』란이 인쇄되어 있는데도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볼 때 월급여지급시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의 신발임가공업체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업체의 경우 노동생산성이나 직원의 후생복지적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고, 셋째, 청구외 OOO 외 2인이 OO산업직원들을 출퇴근시켜주고 다음과 같이 월 700,000원 또는 3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바, 차 주 임 대 기 간 임대월수 월 수령액 총 액 비 고 OOO OOO OOO 91.1월~91.12월 91.1월~91.9월 91.10월~91.12월 12개월 9개월 3개월 750,000원 350,000원 350,000원 8,400,000원 3,150,000원 1,050,000원 25인승 봉고 계 12,600,000원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임차료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함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그 지출에 관한 원시 증빙자료가 없다하여 동 임차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