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소유자 10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소유자 10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0.30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42.2㎡ 건물 3,32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10인 공동명의로 90.7.27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1.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보유기간 1년 미만의 투기거래로 보아 93.10.18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0,691,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이의신청, 94.3.8 심사청구를 거쳐 9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도 실지소유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매매용 인감증명은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다른 용도의 인감증명과는 그 비중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 관례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93.9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소유자 10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