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청구인에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청구인에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2,253.56㎡) 등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90.2.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를 개시한 최초의 과세기간인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2,848,856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인 92.7.1부터 92.12.31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93.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93.10.10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 임대용 건물에 관한 재고납부세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36,0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4 이의신청을, 94.2.24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이하 “과세특례적용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즉,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며,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서는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적용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고, 위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 등의 규정을 적용하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90.2.28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를 개시한 최초의 과세기간인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2,848,856원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의 개시일(92.7.1)부터 과세기간종료일(92.12.31)까지의 공급가액 2,848,856원과 그 세액 284,885원을 합계한 공급대가는 3,133,741원으로 이를 사업월수(6월)를 기준으로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6,267,482원(3,133,741원÷6월×12월)으로 되어 과세특례적용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93.7.1부터 과세특례자로의 전환대상인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처분청의 과세특례전환의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