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 답 36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9.29 취득하여 91.4.12 양도하고, 91.5.31 처분청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면서 양도소득세 14,907,3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그 지목이 답이나 양도 당시 사실상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90,57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4 이의신청,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쓰레기 하치장으로서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상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살펴 보면, 첫째, 당 심판소에서 부산직할시에 조회하여 부산직할시 문서번호 지적 58270-998호(94.7.30)에 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91.1.18자 항공사진 판독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인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 당시 개별화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아니다(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셋째,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거지역내에 소재한 농지이나 사실상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이외에 달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 나대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