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582 선고일 1994-09-27

[요지]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경27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3.12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 대지 1,433㎡ 및 건물 998.4㎡(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비료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1.9.27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92.7.13 경남 김해군 생림면 OO리 OOOOO 등 4필지 대지 3,966.96㎡(이하 “신공장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동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8,595,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 1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당해토지의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소정의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고,

(2) 구 공장의 실지양도가액 295,590,000원 및 실지취득가액 295,440,000원이 확인되는 데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구공장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가) 위 규정의 취지는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양도자가 소정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소정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88누1462, 88.5.23, 국심 90부861, 90.8.8, 국심 93경2778, 94.4.21,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91.9.27 구공장을 청구외 OO화학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일(92.5.31)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뿐 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도 없으므로 구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