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6.12.10)을 양도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525 선고일 1994-12-10

[요지] 양도가액은 잔금청산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매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부과결정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22㎡를 86.11.20 청구외 OOO, 청구외 OOO과 함께 창원시로부터 분양·취득(이중 청구인 지분 3분의1이며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하여 88.6.11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며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라하여 등기접수일(88.6.11)이 양도일이라는 판단아래 실지취득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3.9.17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424,990원 및 동 방위세 1,284,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쟁점토지거래는 사실상 86.10.19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86.12.10 잔금수수로 종결된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등기접수일(88.6.11)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하여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만으로는 잔금청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고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86.12.10이나 등기접수일이 88.6.11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쟁점토지는 86.7.7 창원시장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한 사실로부터 그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반면 양도가액은 잔금청산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매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부과결정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토지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대금청산일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신 매매계약서, 관련판결문, 거래상대방확인서 및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전시 법령에 의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170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으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데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