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차보호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1년이 경과하여 거주이전 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504 선고일 1995-01-26

[요지] 쟁점주택 양도전에 취득한 쟁점외주택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2.7.27 취득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136.4㎡, 건물 연면적 59.67㎡인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1990.2.9 멸실하고 동 지상에 건물연면적 207㎡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1.9.9 보존등기 하였다. 청구인은 1991.10.25 경OO도 창원시 OO동 OOOOO 대지 174.62㎡ 건물연면적 125.27㎡인 OOOOO OO O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2.8.19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993.3.26 청구인세대 전원이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여 1993.12.16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297,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거이전목적으로 1991.10.25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1992.8.19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하였으나 청구인 자녀의 학교문제로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1993.3.26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쟁점외주택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장으로 부득이 1994년 4월에야 쟁점외주택에 입주하게 된 것으로써 쟁점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였으며 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거이전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외 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1993.7.3 현재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전에 취득한 쟁점외주택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의 관련 법규정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함은 물론 그 기간내에 주거도 이전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외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은 1993.7.3 “쟁점외 주택의 소유자는 현재 주민등록만 되어 있지 거주사실이 없고 본인이 35,000,000원에 임차하여 199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쟁점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외주택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장남 및 장녀)은 모두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쟁점외 주택으로 주거이전 하더라도 취학에는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이 1991.10.25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한 1992년 4월에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점으로 보아 쟁점외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