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로 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하겠슴.
[요지] 그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로 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하겠슴.
[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93.12.2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98,550원의 처분은 공급가액 25,002,045 (92.5.11 지급한 27,502,25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에 공해방지시설인 대기스크루버 및 물리·화학적 폐수처리시설(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91.3.29 (주)OOOO와 공사도급액 235,97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은 90.11.24 15,000,000원, 91.4.13 15,000,000원, 91.6.19 171,000,000원 및 92.5.11 27,500,250원 합계 228,502,25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공사가 준공된 날인 92.5.9 201,805,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주)OOOO간의 쟁점공사는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92.5.9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1,805,000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180,500원을 불공제하여 93.12.26 청구법인에게 92년 1기 부가가치세 22,198,5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주) OOOO와 쟁점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지불방법은 계약금은 융자승인후 10일이내, 중도금은 공사진척도 80%이상 일 때 50%를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및 시운전 완료시 30%를 완납하도록 약정함에 따라 90.11.24 및 91.4.13 선급금으로 30,000,000원 91.6.29 중도금으로 171,000,000원, 92.5.11 잔금으로 27,502,250원을 지급하였으며 92.5.9 쟁점공사를 완공하고 동일자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1,805,000원)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날이 공급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주) OOOO에게 공사계약(91.3.29)도 하기전인 90.11.24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공사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조건은 완성도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공사대금을 임의의 날짜에 4회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공사계약기간(91.4.27-91.6.1)도 지난 92.5.9을 공급시기로 하여 공사대금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