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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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부산진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3,760원의 부과처분은,
1. 90.12.31부터 92.12.31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도록 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