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거래실적이 다소 있는 점으로 보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공유자인 청구인의 형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부동산 거래실적이 다소 있는 점으로 보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공유자인 청구인의 형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북 경주시 OO동 OOOOOOOOOO외 3필지 답 8,832㎡중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5.12. 4 취득하여 89.7.24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93.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90,190원 및 동 방위세 16,958,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이의신청,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 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부동산 거래실적이 다소 있는 점으로 보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공유자인 청구인의 형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