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421 선고일 1994-10-18

[요지] 부동산 거래실적이 다소 있는 점으로 보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공유자인 청구인의 형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북 경주시 OO동 OOOOOOOOOO외 3필지 답 8,832㎡중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5.12. 4 취득하여 89.7.24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93.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90,190원 및 동 방위세 16,958,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이의신청,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 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부동산 거래실적이 다소 있는 점으로 보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공유자인 청구인의 형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9.3.9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부산시 동래구 OO동, 금정구 OO동, 남구 OO동 등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부터 93년까지 부산시 등에서 부동산을 19회 취득하고 22회 양도한 사실, 90년부터 부산시 남구 OO동에서 목욕탕업(상호: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인우보증서, 농지세미과세 증명원, 조합비납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는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직접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거주지, 직업, 경작거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