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직 및 자금난을 원인으로 한 부득이한 사유는 전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직 및 자금난을 원인으로 한 부득이한 사유는 전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동OO세무서장이 ’94.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4,0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남 OO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13 취득하여 ’92.7.27 양도한데 대하여 ’94.1.16자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4,0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이의신청 및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상 건물을 ’84.9.5 취득하여 ’92.7.27 쟁점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상 건물에 동 건물의 취득이후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사실과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3년이상 보유한 자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OO향O의 “향O토지 매도처분에 관한 통지서” 및 “매매계약서”와 매도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4) OO향O의 “향O토지 매도처분에 관한 통지서”에 따르면 OO향O는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88.11.5까지 매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매도한다는 통보를 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6,246,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5백만원 지불하며, ’88.12.5자로 잔금 21,246,000원을 지불토록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OO향O의 전O인 청구외 OOO의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향O로부터 쟁점토지를 ’88.11.5자로 매도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하나 청구인의 사실상 취득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88.12.5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3년 7개월로 관련규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