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91.3.28이고 등기접수일은 91.5.2이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2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91.3.28이고 등기접수일은 91.5.2이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2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