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5년분 재산세(89∼93년)를 소급하여 자진납부한 경우 구 부속토지를 과세제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3376 선고일 1996-05-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3.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698,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