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368 선고일 1994-08-17

[요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동 OOOOOO 번지 대지 235.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9.9.20 취득하여 91.6.26 양도하고, 92.5.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4,730,000원, 양도가액 54,234,000원)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5,477,588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30,09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44,730,000원에 취득하여 54,234,000원에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 신고한 거래가액이 처분청에서 조사한 거래가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제100조에서 정한 기한O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정한 소정기한O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신고시에 양도가액으로 54,234,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57,600,000원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은 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을뿐 금융자료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