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3349 선고일 1996-06-2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마산세무서장이 1993.11.17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519,39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