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이 진실된 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
전 문
[참조결정] 국심1993서0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43㎡, 건물 121.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6.15 취득하여 91.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양도가액 97,634,790원, 취득가액 40,613,880원)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79,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 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고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이 아닌 바, 확정신고 기한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등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양도차익을 실가로 결정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확정신고기한인 92.5월경 남부산세무서 직원의 구두세무지도(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에 의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98,000,000원이 진실된 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931, 93.6.25 같은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