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같이 비사업자가 계속 반복성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과 같이 비사업자가 계속 반복성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잘못이 없음.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3.10.2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7,883,040원 및 동 방위세 5,576,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답 158㎡를 ’89.6.30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82.17㎡(1층 93.43㎡, 2층 88.74㎡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7.24 신축한 후 ’90.9.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거래에서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10.2 청구인에에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7,883,040원 및 동 방위세 5,57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이의신청,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건물을 신축 판매한 사실도 없다하여 이건의 경우 사업성이 없는 단순양도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위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답 158㎡를 ’89.6.30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89.11.13 건축허가를 받아 ’90.7.24 쟁점주택인 다세대주택 182.17㎡(1층 93.43㎡, 2층 88.74㎡)를 신축 준공하고 ’90.9.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90.9.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90.8.16 매매원인)를 하였음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쟁점주택 신축 준공일인 ’90.7.24 이후 현재까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 소재지(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경우 그 용도가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에 가까운 다세대주택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준공한 후 동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없이 ’90.9.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10일후인 ’90.9.17 타인에게 양도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행위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