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3302 선고일 1994-08-31

[요지] 청구인과 같이 비사업자가 계속 반복성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잘못이 없음.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3.10.2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7,883,040원 및 동 방위세 5,576,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답 158㎡를 ’89.6.30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82.17㎡(1층 93.43㎡, 2층 88.74㎡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7.24 신축한 후 ’90.9.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거래에서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10.2 청구인에에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7,883,040원 및 동 방위세 5,57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이의신청,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답 (158㎡)를 ’89.6.30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주택(다세대 주택)을 ’90.7.24 신축한 후 동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90.9.17 양도하였는 바, 이와같이 쟁점주택의 경우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이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거래에서 발생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고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자산양도 행위를 계속 반복하거나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비사업자가 계속 반복성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주택 거래에서 발생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업소득(건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건물을 신축 판매한 사실도 없다하여 이건의 경우 사업성이 없는 단순양도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위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답 158㎡를 ’89.6.30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89.11.13 건축허가를 받아 ’90.7.24 쟁점주택인 다세대주택 182.17㎡(1층 93.43㎡, 2층 88.74㎡)를 신축 준공하고 ’90.9.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90.9.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90.8.16 매매원인)를 하였음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쟁점주택 신축 준공일인 ’90.7.24 이후 현재까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 소재지(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경우 그 용도가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에 가까운 다세대주택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준공한 후 동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없이 ’90.9.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10일후인 ’90.9.17 타인에게 양도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행위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