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설비로 충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286 선고일 1994-08-24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업자에게 공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 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1-92.12.31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간주임대료등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급료등의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하여 동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8,522,920원을 93.12.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곧바로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에도 차입금으로 건설비에 충당하고 추후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와 다를바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업자에게 공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건설비로 충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이 건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산식: (당해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과세기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
  •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전시 소득세법령은 임대보증금을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에도 동 금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설비에 충당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