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업자에게 공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업자에게 공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 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1-92.12.31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간주임대료등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급료등의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하여 동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8,522,920원을 93.12.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곧바로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에도 차입금으로 건설비에 충당하고 추후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와 다를바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업자에게 공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