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231 선고일 1995-04-10

[요지] 92.1.1 - 92.12.31 사업년도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90.1.1 - 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공사수입금액을 당초 2,795,884,959원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외 OOO의 여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94,000,000원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93.12.16 청구법인에게 90.1.1 - 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4,959,030원 및 동 방위세 19,19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92.1.1 - 92.12.31 사업년도에는 건설업 명의대여를 하였는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사업자의 공사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동 사업년도의 공사수입금액을 6,686,868,097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실제 공사수입금액이 1,634,790,453원인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동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실제 공사수입금액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92.1.1 - 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2,415,420원을 위 90.1.1 - 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등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90.1.1 - 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여관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수입금액 294,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으나 동 공사와 관련한 공사원가도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금액 전체를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② 92.1.1 - 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실제 공사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여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도급금액 57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는 285,000,000원만 발행하고 나머지 294,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② 92.1.1 - 92.12.31 사업년도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90.1.1 - 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부는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여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94,000,000원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위 여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과 동시에 관련 공사원가도 적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위 공사수입금액을 현금, 어음등으로 수령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294,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92.1.1 - 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업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사유로 『①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②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들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92.1.1 - 92.12.31 사업년도에 건설업 명의대여를 하고 그 명의를 대여받은 사업자의 공사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도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실제 공사수입금액은 1,634,790,453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052,077,644원을 가공 계상함에 따라 신고한 공사수입금액 6,686,868,097원의 대부분이 가공 계상한 수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은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은 가공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처분청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사원가의 경우 개별공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공사원가와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으므로 가공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만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