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부산세무서장이 93.11.18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9,795,570원의 처분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가설재의 매입액 및 노무비에 대하여는 그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소재 OO주택의 미분양아파트 11세대에 대한 수입금액의 불산입액을 912,099,31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주택(건설·주택신축판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9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노무비 중 166,241,000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하여 93.11.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9,795,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가설재를 재료비로 계상한 50,370,2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액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가설재는 소모성 자재로서 그 감모분 평가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설사 가설재를 고정자산 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감가상각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노무비지급액중 166,241,000원을 비가 온 날의 노무비라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 바, 비가 오는 날이라도 아파트의 내부공사 등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지급사실 등을 부인함은 부당하며, 특히 처분청이 노무비를 부인한 금액인 166,241,000원에 해당하는 날의 장부상 노무비 지급액은 94,934,2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이 잡이익의 누락으로 익금가산한 15,413,048원중 1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소재 OOOOO OOOOOO(26평형)를 분양받은 후 계약해제를 요구하면서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함에 따라 포기각서 및 영수증을 받고 그 계약금 10,000,000원 등을 되돌려 준 것인 바, 해약에 따른 위 계약금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익금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소재의 OO아파트 중 11세대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상당액 970,600,000원(VAT포함)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위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상당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가격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체 미분양대금중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88,236,364원을 부가가치세로 인정하여 이를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970,600,000원)에서 차감한 금액인 882,363,636원을 익금 불산입하였으나, 위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가격을 제외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58,500,690원으로 이를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에서 차감한 912,099,310원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주장 1 (가설재의 재료비 부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공사에서 사용하는 “가설재”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바, 이를 일시에 사용소비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주장 2 (노무비 부인)에 대하여 우천으로 작업 불가능한 날에 철근공·콘크리트공·잡인부의 인건비로 계상한 노무비 166,241,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이 우천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지장 없었음” 또는 “배수로 점검” “공기상 작업강행” 등의 이유를 들어 아파트의 건설공사 작업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주장 3 (계약금의 익금가산)에 대하여 아파트분양의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 당초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주장 4 (미분양아파트의 수입금액 불산입)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미분양된 11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액 970,600,000원을 수입금액불산입함에 있어서 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88,236,364원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가설재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노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해약에 따른 계약금을 수입금액산입한 처분의 당부
(4)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중 수입금액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인의 급여,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등의 경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금중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제외하고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설재의 매입액 50,370,200원을 전액 재료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설재를 고정자산으로 보아 그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는 바, 가설재는 그 재질, 사용회수, 이용현황 등에 따라 그 잔존가치 등을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가설재의 재질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밀잔액 또한 가설재의 이용가능정도 등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가설재의 매입액 50,370,200원중 그 기말 현재의 가액을 27,855,345원으로 평가하면서 감모된 22,514,855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감모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가설재의 매입액중 전혀 감모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가설재의 재질, 그 사용회수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가설재의 기말잔액을 평가하고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감모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가 온 날에는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의 작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노무비로 계상한 금액중 166,241,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노무비로 부인한 날에 해당하는 장부상 노무비 지급액이 94,934,200원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장부상 노무비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불산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노무비중 비가 온 날의 노무비임을 이유로 하여 부인한 내역을 보면, 모든 비가 온 날의 노무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온 날 중의 일부의 날에 대하여 노무비를 부인한 것으로서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온 날이라고 하여도 실내공사가 가능한 노무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부상 노무비지급액을 초과하여 노무비를 부인한 것이 있다면 그 사실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가 온 날의 노무비중 실제 건설공사작업이 불가능한 날에 지급된 노무비 등을 장부상 노무비의 지급액과 명확히 대조·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노무비중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금액을 가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26평형)를 분양받은 후 위 OOO의 요구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해약된 사실과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 10,000,000원 등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 OOO의 포기각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위 OOO의 분양계약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위 OOO간의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위 OOO의 해약사유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계약금을 청구인이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지정기부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수입금액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쟁점4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소재의 OO아파트중 미분양된 11세대의 아파트(이하 “미분양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입금액에 불산입한 처분과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상당액이 97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분양공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상당액 970,600,000원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위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 중에 포함된 토지가격을 제외함이 없이 산출한 부가가치세 88,236,364원(970,600,000×110분의10)을 위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상당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상당액에 포함된 토지가격 및 건물가격은 청구인이 발행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 토지가격이 327,092,190원(38평형 3세대분: 81,227,790원, 43평형 8세대분 245,864,400원), 그 건물가격이 643,507,81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58,500,690원을 위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 상당액인 970,600,000원에서 차감한 금액인 912,099,310원을 수입금액 불산입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 상당액인 970,600,000원에서 이에 대한 토지가격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부가가치세 88,236,364원을 위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상당액에서 차감한 금액인 882,363,636원을 수입금액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