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목욕탕을 청구인등이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운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192 선고일 1994-10-13

[요지] 쟁소유주인 청구인 등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화 또는 시설물을 사용케 하는 부동산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O 소재 OO목욕탕(이하 “쟁점목욕탕”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를 조사한 바 청구인외 1인은 위 OOO로부터 이자 및 집세조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여 집세부분은 청구인들이 쟁점목욕탕을 실지 운영하는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임대소득으로 하고, 이자부분은 이자소득으로 하여 94.1.17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 종합소득세 214,080,640원(88귀속~92귀속 명세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목욕탕시설을 제공하고 청구외 OOO는 노무를 제공하여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지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목욕탕의 소유자는 청구인등 1인이고 사업자등록도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위 OOO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업을 하며 동 재산의 사용대가로 소유주인 청구인 등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화 또는 시설물을 사용케 하는 부동산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목욕탕을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운영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위 종합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 포함)·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 청구외 OOO는 쟁점목욕탕을 84.6.2 부터 전세로 운영(개업일: 84.6.2,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허가일자: 84.6.14)하다가 ㉯ 쟁점목욕탕을 85.3.23 (합자)OO건설 대표 OOO와 매매대금 70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시 매수자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동일자로 당초 매수인 OOO를 매수인 OOO, OOO(청구인)로 수정하여 재계약하는 한편 ㉰ 85.3.25 위 OOO는 청구인 OOO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근저당 설정등기를 제공한다는 각서를 쓰고 ㉱ 85.6.5 위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쟁점목욕탕을 공동등기(증빙: 등기부등본, 입증인: OOO)하는 등 돈과 얽힌 쟁점목욕탕의 소유권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구분 84.5.7 84.5.7 소유권 보존 (합자) OO건설 신축 85.6.5 85.6.8 소유권 이전 OOO·OOO 매매 공동소유(지분 50%) 85.6.5 85.6.8 OOO지분 가등기 〃 매매 예약 권리자: OOO·OOO·OOO (채권액280,000천원) 85.6.5 85.7.16 OOO지분 전부 이전 OOO·OOO외2 매매 OOO·OOO외 2명 공동소유 87.7.23 87.7.23 OOO외 2명 지분 이전 OOO·OOO 매매 OOO·OOO 공동소유 ㉲ 청구외 OOO는 84.6.2 부터 93.4.22 현재까지 목욕탕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2)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의 다툼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외 1인이 OOO로부터 쟁점목욕탕의 “집세” 및 “이자”조로 금원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88 ’89 ’90 ’91 ’92 ’93 합 계 집세 이자 204,000 3,600 204,000 15,600 204,000 21,600 239,000 21,600 165,000 9,300 42,000

• 1,058,000 71,700 계 207,600 219,600 225,600 260,600 174,300 42,000 1,129,700

  •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쟁점목욕탕은 87.7.23자로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집세 및 이자조로 금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외 1인이 쟁점목욕탕의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집세부분은 부동산소득(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자부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목 록) 성 명 부과처분일자 귀 속 종 합 소 득 세 방위세 OOO

1994. 1.17자 1988년귀속 41,122,610 8,246,610 OOO

1994. 1.17자 1989년귀속 44,806,620 8,977,010 OOO

1994. 1.17자 1990년귀속 48,574,270 9,742,020 OOO

1994. 1.17자 1991년귀속 55,751,340 OOO

1994. 1.17자 1992년귀속 23,825,8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