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창원시 OO동 OOOOO OO 대지 24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4 취득하여 90.11.16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않았다. 처분청은 93.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84,940원 및 동 방위세 2,676,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