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188 선고일 1994-09-30

[요지] 청구인들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사, 감사등의 지위에 있고,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각각 5%, 4%, 2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산업은 92년도 제2기부가가치세등 36,069,6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고 청구인들을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94.2.16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18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을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사, 감사등의 지위에 있고,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을 요약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주식소유지분율의 합계가 51% 이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연령·자금능력·설립요건·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다. 청구인들을 형식적 주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주식 소유지분율의 합계가 84%에 해당하므로 주주명부에 의하면 일응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대표이사와의 관계 OOO OOO OOO OOO OOO 외 3인 2,500 250 200 1,250 800 50% 5% 4% 25% 16% 대표이사 본인 대표이사의 동생 (청구인) 대표이사의 처남(청구인) 대표이사의 처 (청구인) 타인 계 5,000 100%

(2)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는 이사, 청구인 OOO은 생산담당이사, 청구인 OOO은 감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들을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주 소 성 명 부산 진구 OO OOOOOOO 부산 진구 OO OOOOOOO 부산 동래구 OO동 OOOOOO OOO OOO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